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5
- 선고일
- 2018-02-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급여를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스스로 사용자2의 직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 기간 중 근로자에게 3차례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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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