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4
- 선고일
- 2017-09-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행한 근로계약해지가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미숙련 근로자의 통상적인 실수와 1일의 무단결근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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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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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