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3
- 선고일
- 2017-1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되었고,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만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므로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체결 없이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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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