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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3
선고일
2017-11-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어 사업장이 소멸되었고, 근로자들이 해당 현장에서만 근무하기로 계약했으므로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별도 체결 없이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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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