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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2
선고일
2017-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과정이 인사내규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범죄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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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