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2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과정이 인사내규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범죄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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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