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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1
선고일
2017-09-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기준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며 기존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전례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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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