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0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무지 이동 명령에 반발하여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스스로 제출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을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의사 통보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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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