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
- 선고일
- 2017-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기대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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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