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9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보다 권고사직 수용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측의 근로관계는 사직서 수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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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