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8
- 선고일
- 2017-11-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고 면직 관련 결재를 올린 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를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