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7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 태만 경위서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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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