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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47
선고일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 태만 경위서 및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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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