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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46
선고일
2017-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존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보직해제 등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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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