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6
- 선고일
- 2017-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존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보직해제 등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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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