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4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 보류를 지시했고, 임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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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