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2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사직의 승인이 필요하고 근로자에게 사직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에 사직서 철회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원이 철회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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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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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