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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41
선고일
2018-0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상위 관리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장기간에 걸친 약 1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및 결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 및 감봉 6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횡령 사고자에게 손해액 100%를 변상처분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금액을 추가 변상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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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