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1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상위 관리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의 장기간에 걸친 약 13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및 결재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정직 1월 및 감봉 6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횡령 사고자에게 손해액 100%를 변상처분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규정을 위반하여 초과 금액을 추가 변상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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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