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0
- 선고일
- 2018-01-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에 근무성적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재계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는 65점이었고, 근무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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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