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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4
선고일
2017-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기대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강요나 폭언 등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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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