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8
- 선고일
- 2017-11-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통 부재와 현장관리 문제를 이유로 인사발령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기장 권한을 박탈당해 단독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도 이번 발령이 조합원에 대한 조치가 아님을 인정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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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