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6
- 선고일
- 2017-12-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로 택시 전체를 매각하고 면허 반납 및 폐업을 신고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폐업 사실과 근로관계 종료를 공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택시차량 매매계약을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차량 매매계약이 인적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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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