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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4
선고일
2017-09-1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들을 일용근로자로 보아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행한 구두 해고는 무효이자 위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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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