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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0
선고일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임금과 근무시간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직원 간 갈등 및 지시 거부 사실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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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