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0
- 선고일
- 2017-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임금과 근무시간 등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와 직원 간 갈등 및 지시 거부 사실이 존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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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