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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29
선고일
2017-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전 승무정지 1일을 제안하는 등 징계를 회피하려 노력했고 유사 사례에서도 최소 승무정지 1일 이상의 인사명령을 내려온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운전원에게 내린 승무정지 1일의 징계처분이 과하거나 형평성을 잃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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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