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9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차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 전 승무정지 1일을 제안하는 등 징계를 회피하려 노력했고 유사 사례에서도 최소 승무정지 1일 이상의 인사명령을 내려온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운전원에게 내린 승무정지 1일의 징계처분이 과하거나 형평성을 잃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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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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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