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8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및 지부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보직 및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조직 관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