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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28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및 지부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보직 및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조직 관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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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