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7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도급사를 직접 방문해 회사 비방 및 사실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도급사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폭행의 당사자인 동료의 징계가 감봉 2개월에 그친 점과 근로자의 도급사 방문 목적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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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