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6
- 선고일
- 2017-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무거부와 민원제기 등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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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