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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23
선고일
2017-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제팀 근무 당시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인사이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며 사용자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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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