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3
- 선고일
- 2017-09-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제팀 근무 당시 지원업무를 담당하여 금융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인사이동 가능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전력, 피해금품 전액 반환, 포상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에서 모두 정당하며 사용자가 인사권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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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