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0
- 선고일
- 2018-01-24
판례 요지
회사의 부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조건 변경을 제안하며 특정 일자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자, 근로자들은 일당제 변경에 반대하며 이후 출근하지 않거나 복직 권유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의 발언이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이 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으며, 스스로 열쇠를 두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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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