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9
- 선고일
- 2017-11-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임금 인상 요구를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평소 열악한 근로조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에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류처리를 요구하며 사용자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는 등 퇴사처리에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