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7
- 선고일
- 2017-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출근 요청이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다. 또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은 진행 중인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관계 회복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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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