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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7
선고일
2017-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내용증명이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므로 출근 요청이 적법하게 도달했다고 보았다. 또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 기간 임금 등은 진행 중인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관계 회복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지시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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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