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6
- 선고일
- 2017-08-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스스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습적인 비위행위와 사회적 우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요구,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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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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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