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6
선고일
2017-08-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실확인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스스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상습적인 비위행위와 사회적 우월 지위를 이용한 부당 지시 요구,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