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5
- 선고일
- 2018-01-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발송하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명령의 유효성과 정상적인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힌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문제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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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