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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4
선고일
2017-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물자정보체계를 활용한 재산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하고 회계서류를 분실하였으며 관리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과다와 사용자의 인력 보충 노력 부재가 지시 불이행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관리부장에게는 경고처분만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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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