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4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물자정보체계를 활용한 재산관리업무를 미흡하게 하고 회계서류를 분실하였으며 관리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성실의무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과다와 사용자의 인력 보충 노력 부재가 지시 불이행의 요인으로 작용한 점, 서류 분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관리부장에게는 경고처분만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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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