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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0
선고일
2017-09-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출근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주 1일 출근지 변경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지 변경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가장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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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