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0
- 선고일
- 2017-09-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으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 출근해 근무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주 1일 출근지 변경 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무지 변경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가장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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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