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
- 선고일
- 2017-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쟁사로 이직하였더라도 원직복직 의사가 확고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간접·정황증거에 의해 성희롱이 추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퇴직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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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