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
- 선고일
- 2017-03-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현안 서명운동을 지원한 점,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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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