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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
선고일
2017-03-3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현안 서명운동을 지원한 점, 안전규정을 위반하여 사고 및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초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내린 징계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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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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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