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9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비공식 팀이었던 혁신기획팀의 업무량이 적고 시의회 지적을 받은 반면, 식음팀 지배인 자리는 결원이 지속되어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이 없어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직무교육으로 직무수행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한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으며, 전직처분 전 여러 차례 면담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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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