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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6
선고일
2018-01-0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종료 후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차고지 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에 있었고 차고지 내 사고의 위험성이 커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 점, 유사 사례 및 사규상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감된 승무정지 12일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툼이 없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여 해당 처분을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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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