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5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거 동종 업체 근무 경력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교섭을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60일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이력서 제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이력서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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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