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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5
선고일
2018-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과거 동종 업체 근무 경력을 누락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교섭을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60일의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이력서 제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이력서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0일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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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