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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4
선고일
2017-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휴조차량 운행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양정 및 절차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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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