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4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휴조차량 운행 등 6가지 사유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양정 및 절차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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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