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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3
선고일
2017-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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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