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3
- 선고일
- 2017-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다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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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