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1
- 선고일
- 2017-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심문회의 당일까지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도 정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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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