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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1
선고일
2017-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심문회의 당일까지 사업장에 계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임금도 정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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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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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