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0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상 근로자 수가 1~2명이고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도 1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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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