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
- 선고일
- 2017-03-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도난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벌금형을 받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며, 22년간 장기 근속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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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