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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
선고일
2017-03-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도난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음에도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벌금형을 받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 사례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며, 22년간 장기 근속하며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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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