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5
- 선고일
- 2017-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 객차 차량의 수리·검수를 위한 이동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하위 징계보다 낮은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전보처분 역시 주거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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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