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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5
선고일
2017-06-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 객차 차량의 수리·검수를 위한 이동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하위 징계보다 낮은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전보처분 역시 주거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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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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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