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4
- 선고일
- 2018-01-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식재료 구매예정량을 부적정하게 산출하고, 납품업체에 대금이 과다집행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대체납품을 받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식단 변경 시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조직 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의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정직에 준하는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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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