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3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 이후 병원 진료를 이유로 회사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사무실 열쇠를 우편으로 반납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출근을 위해 지문 재등록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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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