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3
선고일
2017-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 이후 병원 진료를 이유로 회사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고, 사무실 열쇠를 우편으로 반납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출근을 위해 지문 재등록을 요청하는 등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려 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은 채 임의로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