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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1
선고일
2017-09-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규가 적용되지 않았고 출근 등 업무시간 통제가 없었으며,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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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