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1
- 선고일
- 2017-09-14
판례 요지
신청인은 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규가 적용되지 않았고 출근 등 업무시간 통제가 없었으며,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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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