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9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행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3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상병이 행정법원 조정을 통해 산재로 승인되었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해고일이 아닌 산재승인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직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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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