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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8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에 대한 보도국 내 출입처 조정은 인사규정상 전보가 아닌 업무 재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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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