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8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전체 징계사유가 정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에 대한 보도국 내 출입처 조정은 인사규정상 전보가 아닌 업무 재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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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